주택관리사보 2차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 제15회 38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설립인가입니다.

  • 조합은 조합( )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설립인가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시공자 선정 규정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도 같고, 선정 방법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계약이 더해졌다. 정답(설립인가)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빈칸에는 「설립인가」가 들어간다. 문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고 적고 있고,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서 경쟁입찰 또는 일정한 경우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공사를 맡길 건설사를 고르려면, 먼저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뒤에 조합총회에서 건설사를 정한다.

용어 설명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 때 받는 인가로, 시공자 선정은 이 인가를 받은 뒤에 한다.
시공자
정비사업에서 공사를 맡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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