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제15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라는 ④도 옳지 않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③ㆍ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임기를 3년으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 지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이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고(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벌금형은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라는 ④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다시 할 수 있어 3년이라고 한 ③이 틀렸다. 또 지금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제한이 2년이어서 5년이라고 한 ④도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ㆍ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 임기가 3년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지금 조문은 이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등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5년이라는 이 보기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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