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선출·결격사유·임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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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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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신설 2018. 3. 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개정 2018. 3. 1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4. 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2023. 10. 24.>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2022. 6. 1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2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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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4. 4. 9.>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17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6. 6. 2.>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1. 10. 19., 2022. 12. 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7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 =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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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입주자 중에서 뽑습니다. 입주자는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모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감일에 미성년자였다면 될 수 없습니다. 큰 단지(500세대 이상)는 회장과 감사를 입주민이 직접 투표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합니다.

누가 나올 수 있나

구분될 수 있는 때
입주자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다음 공구 입주로 다시 구성할 때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자(임차인 등)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용자도 입주자등에 포함되어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권, 장부 열람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는 입주자가 원칙입니다.

결격사유 — 될 수 없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음(결격)될 수 있음(결격 아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파산자였으나 복권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유예기간이 끝난 사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선고 후 2년이 지난 사람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그 기간이 지난 사람

이 밖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도 결격입니다.

임기와 해임

임기 2년→한 번만 중임→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
해임 대상해임 방법
동별 대표자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회장·감사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뽑은 회장·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
이사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잃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임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합니다. 3년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만 결격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더라도 소유자의 조카(3촌)는 입주자의 범위(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밖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만 해당합니다.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직원의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결격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복권되면 결격이 아니고, 최초 구성은 「거주기간 요건 없음」입니다. 임기는 「2년·한 번 중임」입니다.
함정 주의. 회의록은 관리주체가 보관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고 300세대 미만이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8항·제9항). 빈칸이면 300·관리규약이며, 500세대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가르는 다른 기준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후 5년, 사퇴·해임 후 4년을 결격 기간으로 다룬 문항이 있었으나(제19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현행은 벌금형 선고 후 2년, 사퇴 후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해임 후 2년입니다. 기출 보기의 「주택법령상」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합니다.
  • 선출·거주요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1명이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 후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나,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다음 공구 입주로 다시 구성하기 위한 선출에는 이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법 제1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사용자: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선출될 수 있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법 제14조 제7항). ⚠️ 기출에서는 사용자의 계속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적은 보기가 있었으나(제24회 기출 33번 보기) 현행은 3개월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500세대 이상이면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무에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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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상 결격사유(법 제14조 제4항):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한다. 복권된 파산자와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
  • 시행령상 결격사유(시행령 제11조 제4항):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해임·해촉 후 남은 임기 중인 사람 포함),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용역 공급자·사업자의 소속 임원,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친다(제5항).
  • 임기·해임·퇴임: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보궐·재선거 선출자의 임기는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면 2년, 그 밖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6개월 미만이면 중임 횟수에 넣지 않는다(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임기 중 자격요건을 잃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한다(법 제14조 제5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출제 후 법 개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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