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결격사유 · 제16회 47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④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집행유예 결격이 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되고(②는 그대로 될 수 있다), ①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의 실형 후 2년, ④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2년으로 결격 요건이 달라졌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④의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정답이 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제4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결격이 아니다. ②는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이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 일정한 범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조문은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3호). 범죄 종류의 제한 없이 5년이라고 적은 ①은 지금 기준으로는 결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결격이다(제14조제4항제4호).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정답)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문항 ③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과 같은 취지이다. 될 수 없다.
- ④ 지금 조문은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며 벌금액의 기준은 없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5년」이라고 적은 ④는 지금 기준으로는 결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문항 ⑤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같은 취지이다. 될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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