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육아휴직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제16회 52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③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①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는 지금 조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넓어졌고, 육아휴직은 일정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⑤는 지금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사용기간에 산입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은 사용기간(또는 파견기간)에 넣지 않고 빼서 계산한다. ⑤는 넣는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 사용기간에서 제외된다(제19조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조문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정한다(제19조제1항). 문항 ①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는 지금 조문의 범위보다 좁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지금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제19조제2항, 일정한 경우 6개월 추가 가능),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제19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제19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19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제19조제5항). 산입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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