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상용전원 · 3선식 배선 · 제16회 64번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해야 하므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7.2.1) 비상발전기로 하라는 ②가 옳지 않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
- ③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 ④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⑤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해야 하므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7.2.1) 비상발전기로 하라는 ②가 옳지 않다. 상용전원과 전용 배선, 인입선과 옥내배선의 직접 연결, 지하상가의 60분 이상 용량, 3선식 회로 점멸기의 자동 점등은 같은 기준 2.7에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옳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NFTC 303 2.7.1, 2.7.2.1, 2.7.2.2.2, 2.7.3.1, 2.7.4.3 (2024판) 상용전원과 전용 배선(2.7.1), 비상전원은 축전지(2.7.2.1), 지하상가 60분 이상(2.7.2.2.2), 인입선과 옥내배선의 직접 연결(2.7.3.1), 3선식 회로 점멸기는 정전·단선 때 자동 점등(2.7.4.3).
쉬운 설명
유도등은 정전되어도 켜져 있어야 해서 비상전원이 배터리(축전지)여야 한다. 발전기로 하라는 말만 틀렸다.
용어 설명
- 상용전원
- 평상시 유도등을 켜는 데 쓰는 전원이다.
- 3선식 배선
-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끈 채 비상전원을 충전해 두었다가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켜는 배선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용전원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2.7.1). 옳은 지문이다.
-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해야 한다(2.7.2.1). 비상발전기로 하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해야 한다(2.7.3.1). 옳은 지문이다.
- ④ 지하상가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2.7.2.2.2). 옳은 지문이다.
- ⑤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2.7.4.3).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