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설비와 유도등·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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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8
출제된 회차
감지기의 감지 대상별 분류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2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4회 · 26회 · 27회 · 28회
2 쉬운 설명
경보·피난 설비 = 불을 알아채고(감지기) · 알리고(수신기·비상방송) · 길을 비추고(유도등) · 내려가게 하는(피난기구) 설비 · 시험은 숫자 하나와 용어의 짝을 묻는다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설비들은 숫자 하나, 낱말 하나만 바꿔 틀린 보기를 만듭니다. 설비별로 숫자와 짝을 묶어 외우면 됩니다.
감지기 — 무엇을 보고 알아채나
| 갈래 | 종류 | 작동 원리 |
|---|---|---|
| 열감지기 | 정온식 ·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 닿으면, 차동식은 온도가 빨리 오르면, 보상식은 둘을 함께 보고 작동 |
| 연기감지기 | 광전식 · 이온식 | 연기로 인한 빛의 변화 ·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 |
열을 빨리 감지하려면 열이 잘 전달되고(열전도율 높음) 데우는 데 열이 적게 드는(열용량 작음) 재질이 좋습니다. 가스감지기는 위치도 나옵니다. 도시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쪽에, LPG는 무거워 아래쪽에 모이므로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답니다.
설비별 숫자
| 설비 | 기준 |
|---|---|
| 승강식 피난기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 대피실 2㎡ 이상(2세대 이상이면 3㎡) · 하강구 직경 60cm 이상 · 외기와 개방된 장소는 제외 |
| 세대별 점검(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 매년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 50퍼센트 이상 · 종합점검을 하는 공동주택 30퍼센트 이상 |
|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 |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 · 11층 이상 · 지하층 3층 이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 면적 600㎡ 이하 · 한 변 50m 이하 |
|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 | 정격전압 80%에서 작동 · 1m에서 90dB 이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전원 |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 |
| 복도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 계단통로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
작동점검만 하는 단지는 한 번에 세대의 절반 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단지는 30퍼센트 이상을 점검합니다. 작동점검 쪽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정전이 나도 설비가 돌아가야 하니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 60분 + 경보 1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두고,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열감지기의 감열부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아야 합니다. 광전식·이온식은 열감지기가 아니라 연기감지기입니다.
- 계단통로유도등과 통로유도표지는 1.5m가 아니라 바닥에서 1m 이하입니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가 아니라 축전지입니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다는 유도등이고, 거실·주차장 같은 개방된 통로에 다는 것은 거실통로유도등입니다.
- 비상방송설비의 음량조정기 배선은 4선식이 아니라 3선식입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이고, 비상방송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47번
- 제28회 80번
- 제27회 75번
- 제26회 41번
- 제24회 76번
- 제21회 45번
- 제21회 46번
- 제20회 46번
- 제19회 39번
- 제18회 45번
- 제16회 64번
- 제16회 78번
- 제15회 58번
- 제14회 62번
- 제12회 7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계단통로유도등과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에서 1 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은 모퉁이와 20 m마다.
암기팁 LNG는 위(천장 쪽), LPG는 아래(바닥 쪽)에 가스감지기.
함정 주의 광전식·이온식은 연기감지기이고, 열감지기는 정온식·차동식·보상식이다. 세대별 점검 비율은 작동점검만 하는 쪽이 50퍼센트, 종합점검을 하는 쪽이 30퍼센트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 피난기구(주관식 빈칸):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대피실 면적은 2㎡(2세대 이상이면 3㎡) 이상, 하강구(개구부)는 직경 60cm 이상이며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하강구 규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출 문항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는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2이며 내용과 정답은 그대로이다.
- 세대별 점검(주관식 빈칸): 수신기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하면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30퍼센트 이상 점검한다.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종합점검도 할 수 있다. ⚠️ 제12회 72번은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16층 이상으로 적었으나,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은 종합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한다.
-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은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 · 층수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시행령 별표 4 제2호 바목, 현행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음향장치의 음량조정기 배선은 3선식이고(4선식이 아님), 확성기 음성입력 3W(실내 1W) 이상 · 수평거리 25m 이하 · 조작스위치 0.8m 이상 1.5m 이하 · 방송 개시까지 10초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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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열감지기는 정온식·차동식·보상식, 연기감지기는 광전식·이온식이다. 보상식은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며, 열감지기 감열부는 열전도율이 높고 열용량이 작으며 수열면적이 크고 열 흡수가 쉬운 표면이어야 한다(열전도율이 낮다는 보기는 틀림). 홈네트워크의 가스감지기는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은 600㎡ 이하·한 변 50m 이하(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50m 범위에서 1,000㎡ 이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에서 작동·1m에서 90dB 이상,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는 예외. 열·연기를 감지해 신호를 보내는 것은 감지기이고 신호를 받아 표시·경보하는 것이 수신기이다.
- 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통로유도표지도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 비상전원은 축전지(발전기 아님)이며 지하상가는 60분 이상이고, 3선식 회로의 점멸기는 정전·단선 때 자동 점등되어야 한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출제 후 법 개정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상 적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감지기의 감지 대상별 분류
열(온도)을 감지하는 정온식·차동식·보상식은 열감지기이고, 연기를 감지하는 광전식·이온식은 연기감지기이다. 정온식은 주위 온도가 미리 정한 온도(정온점)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열감지기로 주방·보일러실처럼 평상시 온도가 높은 곳에 쓰고, 차동식은 주위 온도가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빠르게 오를 때 작동하는 열감지기이며,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함께 가져 둘 중 하나의 조건이 되면 작동하는 열감지기로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광전식은 연기 입자로 인한 빛의 변화를, 이온식은 이온 전류의 변화를 감지한다. 열감지기의 감열부는 열전도율이 높고 열용량이 작으며 수열면적이 크고 열 흡수가 쉬운 표면이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서 수신기는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경보하는 장치이고, 감지기는 열·연기·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경계구역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며,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 600㎡ 이하·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하되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한 변 50m 범위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작동하고 음량은 1m 거리에서 90dB 이상이며,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두되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이면 예외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 제4호 다목은 감지기를 화재·가스누설·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기기로 정하고, 제10조 제3호 가목·나목은 가스감지기를 LNG인 경우 천장 쪽, LPG인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고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정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1문항의 근거비상방송설비와 유도등·유도표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때 확성기로 화재 상황과 피난 방법을 방송하는 경보설비이다.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바목에서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으로 정한다. 음향장치(NFTC 202 2.1.1)에서 음량조정기는 확성기의 방송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고, 통로유도등은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며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고,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며(NFTC 303 2.7.2.1), 지하상가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며, 3선식 배선의 점멸기는 정전·단선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1문항의 근거피난기구와 자체점검
승강식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이다. 대피실은 승강식 피난기·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피난용 공간이고, 하강구(개구부)는 피난기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바닥에 낸 구멍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2는 대피실의 면적을 2㎡(2세대 이상이면 3㎡) 이상, 하강구 규격을 직경 60cm 이상으로 정하며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하강구 규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다목은 아파트등의 세대별 점검에서 수신기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1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