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선거관리위원회 · 제16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공동주택은 500세대이므로 정답은 5, 9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9입니다.
- 주택법령상 5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상 ( )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답 빈칸 1 5 · 빈칸 2 9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5, 9)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공동주택은 500세대이므로 정답은 5, 9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와 회장·감사를 뽑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수가 500 이상이면 최소 5명, 최대 9명으로 꾸린다.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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