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구성·위원 결격사유·선거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외 1개 법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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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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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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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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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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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6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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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그 가족, 후견을 받는 사람, 이미 물러났거나 해임된 사람(남은 임기 동안)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정해진 인원으로 꾸립니다.

위원 수 — 하한만 다릅니다

단지 규모위원 수 (위원장 포함)
500세대 이상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3명 이상 9명 이하

큰 단지는 위원을 최소 5명, 작은 단지는 최소 3명 두고, 최대는 둘 다 9명입니다. 입주자등에는 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큰 단지(500세대 이상)에서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선거를 받는 쪽이라서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후보자의 가족이라서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시행령이 정한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 또는 결격사유로 퇴임한 사람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동안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이 목록에 없고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뽑으므로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결정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위원 수는 상한이 같고 하한만 다릅니다. 500세대 이상은 5명부터, 500세대 미만은 3명부터입니다.
  • 후보자 본인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촉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00세대 단지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500세대 이상은 5명부터, 500세대 미만은 3명부터 — 상한은 모두 9명.
함정 주의. 후보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결격 목록에 없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상」으로 묻기도 했고(제16회·제18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쓴 보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구성·운영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한은 모두 9명이다. 빈칸 정답은 500세대 이상이면 5·9, 500세대 미만이면 3·9이며, 보기에 단위(명)가 적혀 있으면 숫자만 쓴다.
  • 입주자등에는 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빈칸 정답은 소유자다.
  •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법 제15조 제2항),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해임하거나 결격사유로 퇴임한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인 사람이다(시행령 제16조). 피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결격사유로 퇴임한 동별 대표자(남은 임기 중), 해임된 위원(남은 임기 중)은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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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50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시행령 제15조 제2항·제4항). 구성·운영·업무(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5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4항).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3개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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