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용면적 · 제16회 77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m²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m² 이상인 경우 3 kW에 60 m²를 초과하는 10 m²마다 0.5 kW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85 m²는 60 m²를 25 m² 초과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4.5입니다.
정답 4.5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m² 이상인 경우 3 kW에 60 m²를 초과하는 10 m²마다 0.5 kW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85 m²는 60 m²를 25 m² 초과한다. 조문은 10 m²마다라고만 적고 10 m²에 못 미치는 끝수의 처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답 4.5는 남는 5 m²도 한 단위로 세어 25 m²를 3단위로 보고 1.5 kW를 더한 값이다(3+1.5=4.5 kW). 정답은 4.5이다.
법령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의 전용면적이 60 m²를 넘으면 기본 3 kW에 넘는 면적 10 m²마다 0.5 kW를 더한다. 85 m²는 25 m²를 넘는데, 10 m²가 안 되는 남는 5 m²도 한 단위로 보아 3단위, 1.5 kW를 더해 4.5 kW로 계산한다.
용어 설명
- 전용면적
- 세대 안에서 가족이 독점해 쓰는 면적이다.
계산 과정
1) 60 m²를 초과하는 면적 = 85 - 60 = 25 m² 2) 조문은 10 m²에 못 미치는 끝수의 처리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남는 5 m²도 한 단위로 세어 25 m²를 3단위로 보고 가산 용량 = 0.5 × 3 = 1.5 kW 3) 세대별 최소 용량 = 3 + 1.5 = 4.5 kW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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