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설치기준(전기시설·급배수·비상급수·주차장·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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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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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 9.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1. 2. 24., 2005. 6. 30.>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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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08. 11. 11.]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3조( 보안등 )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5. 6. 30.>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5., 2012. 6. 29., 2014. 4. 29., 2014. 10. 28.>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 8. 27.]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2017. 10. 17.>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7. 10. 17.>
[제목개정 2006. 1. 6.]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2014. 10. 28., 2017. 1. 17.>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1. 1. 5., 2021. 1. 12.>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8. 8. 27., 2009. 1. 7., 2014. 10. 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⑥주택에 설치하는 먹는물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1992. 7. 25., 1993. 2. 20., 2021. 1. 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먹는물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2017. 1. 17.>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1., 2026. 1. 3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9. 1. 16.]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2025. 9. 30., 2026. 7. 27.>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2) 1) 외의 노외주차장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해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② 삭제 <2020. 6. 25.>
③ 삭제 <1996. 6. 29.>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6. 12. 30., 2021. 4. 16., 2024. 9. 2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29., 2012. 4. 13.>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0. 29.]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부대시설 설치기준 = 「단지 안 주택에 딸린 전기·급배수·비상급수·주차장 등의 설치 수치와 방법」

9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부대시설은 시험에서 숫자로 묻습니다. 어떤 시설이 어떤 숫자와 짝인지만 정확히 붙들면 풀립니다.

전기·방송·급수·보안 설비의 기준

시설기준
전기시설 용량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합니다
전력량계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쉬운 곳(원격검침방식이면 전용부분 안도 가능)
옥외 전선지하에 묻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짓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전선은 가공선도 됩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 단자각 세대 2개소 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개소로 할 수 있습니다
급수전세대마다 2개소 이상(세대별 수도계량기도 설치)
보안등어린이놀이터와 도로에 설치합니다. 도로는 간격 50미터 이내, 폭 15미터 이상 도로는 양측에 둡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마다 카메라를 달고,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는 관계 부처 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인증을 주어 건설업계가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으려면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 용량 계산 순서

6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3킬로와트에 더하기

제23회 39번(80제곱미터)은 20제곱미터가 넘으니 1.0킬로와트를 더해 4.0킬로와트입니다. 제16회 77번(85제곱미터, 주관식)은 25제곱미터가 넘는데, 1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남는 5제곱미터도 한 단위로 세어 3단위, 1.5킬로와트를 더한 4.5킬로와트가 답입니다.

화장실 배관과 비상급수시설

화장실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 조절 장치를 달아 세대별 수압을 일정하게 합니다. 배수용 배관은 바닥 슬래브 위에 놓는 층상배관 또는 슬래브 아래에 놓아 아래층 천장으로 드러나는 층하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층하배관은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보다 같은 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을 더 막는 저소음형 배관을 씁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저수량(세대당 0.25톤까지 셉니다)을 포함해 세대당 0.5톤(독신자용 0.25톤) 이상을 저수하고, 50세대(독신자용 100세대)당 1대 이상 수동식펌프 또는 비상전원으로 가동하는 펌프를 둡니다.

주차장과 전용주차구역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치로 50피피엠 이하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더 엄격한 25피피엠 이하입니다.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은 원칙적으로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오래된 민간 기존 건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것)은 100분의 2 이상으로 부담을 줄여 줍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일산화탄소 50피피엠은 일반 노외주차장, 25피피엠은 실내주차장입니다. 100피피엠은 기준의 두 배라서 틀립니다.
  • 전용주차구역 100분의 5는 일반 시설의 기준이고, 100분의 2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기준입니다.
  • 지하저수조 0.5톤과, 지하양수시설에 함께 두는 저수조 0.3톤은 다른 숫자입니다.
  • 급수전과 방송 단자는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이고, 단자 1개소가 가능한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숫자의 짝을 바꾸지 마세요. 일산화탄소는 일반 노외주차장 50피피엠·실내주차장 25피피엠,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시설 100분의 5·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100분의 2,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0.5톤(지하양수시설 연계 저수조는 0.3톤)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과 「41만 화소 이상」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7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조문 제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이고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 화장실 급수·배수 배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 조절 장치를 설치해 세대별 수압을 일정하게 한다. 층하배관공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면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쓴다. 빈칸 정답은 ㄱ 감압, ㄴ 5이다.
  • 노외주차장 일산화탄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다. 빈칸 정답은 ㄱ 50, ㄴ 25이며 「100피피엠 이하」는 틀리다. 같은 조에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은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 주차대수 30대 초과 자주식은 방범설비 설치, 촬영 자료 1개월 이상 보관이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되,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이다. 괄호 문항의 정답은 100분의 2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고가수조저수량(세대당 0.25톤까지 산입)을 포함해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0.25톤) 이상 저수하고, 50세대(독신자용 100세대)당 1대 이상 수동식펌프 또는 비상전원 펌프를 설치한다. 조례로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강화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0.25 · 0.5 · 50이다. 지하양수시설은 세대당 0.3톤 이상 저수조를 함께 둔다.
  • 전기시설 용량(규정 제40조 제1항):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이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 60제곱미터 미만이면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된다. 제23회 39번 80제곱미터는 4.0킬로와트, 제16회 77번 85제곱미터는 남는 5제곱미터도 한 단위로 세어 4.5킬로와트다.
  • 그 밖의 수치: 보안등 간격은 도로에서 50미터 이내(규정 제33조), 방송 공동수신설비 단자는 세대마다 2개소 이상(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개소)이고 급수전은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해상도가 130만 화소 이상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급·배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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