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16회 2번 해설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문항의 둘째 빈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고, 지금 주택법 제56조 제2항은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① 85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② 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③ 85 - 청약예금
- ④ 85 - 청약저축
- ⑤ 100 - 청약저축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주택법 제56조 제2항은 입주자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정하고 청약부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둘째 빈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고, 지금 주택법 제56조 제2항은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85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정답이다. 지금은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정해져 청약부금ㆍ청약저축ㆍ청약예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이 없으므로 ①과 ②를 지금 조문으로는 가를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을 분양받기 전에 미리 돈을 모으는 저축이 입주자저축이다. 지금은 이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쳐져 청약부금 같은 옛 종류를 정한 조문이 없어졌다.
용어 설명
- 입주자저축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 제1항ㆍ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둘째 빈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첫째 빈칸의 85는 청약부금에 관한 기준인데,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이 숫자를 가를 조문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조합이 옳다. (정답)
- ② 둘째 빈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이 없다.
- ③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주택법 제56조 제2항), 청약예금은 종전 주택법의 저축이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종전 청약예금 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본다(제13조의2 제3항 제4호). 둘째 빈칸에 청약예금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④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주택법 제56조 제2항) 둘째 빈칸에 청약저축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주택법 제56조 제2항) 둘째 빈칸에 청약저축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도 지금 주택법에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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