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조정대상지역 · 위축지역 · 제23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지역(제1호)에 붙는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4. ④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로 한다.
  5.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⑤가 적은 「유지 결정 뒤 6개월 이내 재요청 금지」는 지금 주택법령에서 찾을 수 없고, ③이 적은 위축지역 기준도 지금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와 문언이 다르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⑤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지역(제1호)에 붙는다. 거래가 위축된 지역(제2호)에는 이 문구가 없으므로 위축지역의 지정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나머지 지문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해제 요청 후 40일 이내의 결정 기한 등을 다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소한의 범위」 요건은 과열지역에만 붙어 있다. 위축지역에도 붙는 것처럼 적은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③ 위축지역의 기준을 적은 지문으로, 이 문항에서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다만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2호는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가ㆍ나ㆍ다 각 목의 사항을 함께 정하고 있어 지문과 문언이 다르다.
  • ④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는 요건은 과열지역(제1호)의 지정에 붙는 것이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위축지역에 대한 지정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된 지역이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는 지문으로, 이 문항에서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다만 지금의 주택법령에서는 이 제한을 정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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