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시사용 · 정기검사 · 제16회 25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②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 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검사확인증 교부 기한 7일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5일 이내이고, ③의 재검사는 지금 같은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또 ②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옳은 것은 ②다.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자가용전기설비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①③은 검사확인증 교부 기한과 재검사 기한이 조문과 다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조 제4항), ④는 자가용 가스터빈·보일러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⑤는 정기검사 거부가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같은 법 제50조)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검사에 떨어져도 안전에 문제가 없고 꼭 써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임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②만 옳다.
용어 설명
- 임시사용
-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자가용전기설비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해 쓰게 하는 제도다(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 정기검사
-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부령으로 정한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검사확인증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내주어야 하는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①은 7일로 적고 있다.
- ② 옳은 설명이다.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정답)
-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전체에 대해 4개월 이내라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기검사의 대상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는 2년 이내로 정한다. 4년 이내라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제52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는 정기검사 거부가 들어 있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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