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와 사용전검사·정기검사(임시사용·검사 불합격·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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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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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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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2025. 10. 1.>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2025. 10. 1.>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5. 10. 1.>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5. 10. 1.>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쉬운 설명
공사계획과 검사 = 「공사 전에 인가나 신고, 공사 뒤에 사용전검사 합격, 사용하면서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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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정합니다. 설치·변경공사를 하려면 먼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뒤에 사용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공사계획 인가·신고→설치·변경공사→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정기검사→불합격이면 재검사
단계별로 정리하면
| 단계 | 내용 |
|---|---|
| 공사계획 | 부령이 정한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그 밖의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저압 설비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재해 등으로 부득이한 공사는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공사할 때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습니다 |
| 사용전검사 | 공사를 한 자는 검사에 합격한 뒤에 설비를 사용합니다. 불합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과 방법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정기검사 |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대상과 시기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
| 검사 뒤 절차(시행규칙상) |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내주고, 불합격이면 내용·사유·재검사 기한을 통지합니다. 재검사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만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합니다 |
| 검사자의 자격(시행규칙상) | 기술사, 기능장·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인 사람. 경력이 모자라면 보조업무만 합니다 |
정기검사 시기와 특별안전점검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시행규칙상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자가용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는 2년 이내로 검사를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는 시설, 계절적 취약시기의 시설, 합동 화재안전점검 대상 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안전공사는 그 결과를 소유자·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임시사용 통지를 받은 경우는 뺍니다.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하면서 공사계획 신고 없이 공사하면 100만원, 인가 없이 공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로 다릅니다.
- 기사 자격으로 검사하려면 실무경력이 2년이 아니라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기검사 불합격 뒤 재검사는 전체가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부분만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임시사용은 검사에 불합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검사확인증은 「5일」, 재검사는 「3개월」, 검사 신청은 「7일 전」. 세 숫자를 짝으로 기억합니다.
함정 주의. 임시사용은 불합격 설비도 쓰게 하는 예외이고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사용전검사 합격 전 사용은 300만원,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신고 없는 공사는 100만원, 인가 없는 공사는 1천만원 — 벌금 상한을 섞지 않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정기검사·사용전검사를 전기사업법령상 내용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2회 8번·제20회 41번), 지금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사용전검사·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이 정합니다. 검사 문서의 옛 이름 「검사필증」은 지금 「검사확인증」입니다.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정해진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주관식 빈칸 두 곳의 정답은 모두 인가이며 신고가 아니다.
- 전기설비 검사자는 기술사이거나,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이거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사의 경력을 2년으로 적은 서술은 틀리다. 경력이 모자라면 보조업무만 한다(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문항의 나머지 지문은 공사계획 인가·신고·사용전검사·정기검사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9조·제11조)과 같다.
-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빈칸 정답은 300이며 단위 만원은 보기에 이미 있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신고 없이 공사하면 100만원 이하, 인가 없이 공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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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서술은 틀리다(제12회 8번). 인가 대상 외의 공사는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저압 설비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재해 등 부득이한 공사는 시작 후 지체 없이 신고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사용전검사 불합격 설비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검사확인증은 5일 이내, 재검사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 검사 신청은 7일 전까지다(시행규칙 제8조·제9조).
- 정기검사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상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3년마다 2개월 전후, 자가용 가스터빈·보일러는 2년 이내다. 특별안전점검은 재난 시설, 계절적 취약시기 시설, 합동 안전점검 대상, 행사 관련 시설에 하며 결과를 통보한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