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규약 · 공용부분 · 제16회 28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②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ㄴ.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ㄷ.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ㄹ.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②다. 통로·주차장·정원 등은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ㄴ은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는 점(제17조), ㄹ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제18조)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공용부분에서 생긴 채권은 집을 산 새 주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규약
-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를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 관해 달리 정할 수도 있다(제17조).
- 공용부분
-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공용하는 건물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옳다.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ㄴ 옳지 않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17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12조 제1항).
- ㄷ 옳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
- ㄹ 옳지 않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③ ㄴ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ㄹ이 모두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ㄷ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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