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와 공용부분(공유지분·관리와 변경·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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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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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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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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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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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공용부분 =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쓰고 함께 가지는 부분」 ·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가지는 부분」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공용부분은 모두의 것이어서 각자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시험은 공유 규칙의 숫자와 말 한 군데를 바꿔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공용부분의 기본 규칙

무엇규칙
귀속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됨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
지분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름
처분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가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사용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비용·이익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취득함
채권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공용부분에서 생긴 채권은 집을 산 새 주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꾸는 일과 관리하는 일은 결의가 다릅니다

일어떻게 정하나
공용부분의 변경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결의로 할 수 있음
공용부분의 관리통상의 집회결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공용부분을 바꾸는 데 모든 소유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와 대지사용권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처럼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려고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건물의 흠과 구분소유권의 한계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공용부분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입니다.
  • 건물의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리비용은 균등 부담이 아니라 지분 비율 부담이며, 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함정 주의. 건물의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간주」가 아닙니다. 관리비용은 균등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로 나누고,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4회)에서는 공용부분 변경의 결의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으로 적었으나, 지금 조문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입니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결의로 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15조).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균등한 비율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제13조 제1항·제2항),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통로·주차장·정원·부속건물의 대지 등은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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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의 공유이다(제10조 제1항). 지분과 부담·수익(제12조·제17조)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이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제3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면 그러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하는 집회이면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항).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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