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제16회 33번 해설

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부대시설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부대시설입니다.

  •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 )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 )에 해당한다.

정답 부대시설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정답은 부대시설이다. 주택단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이고(주택법 제2조 제12호),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13호 가목).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단지는 집과 그 딸린 시설, 생활편의시설을 짓는 땅이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는 집에 딸린 시설, 즉 부대시설이다.

용어 설명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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