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16회 40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단독경보형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단독경보형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2.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정답 단독경보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내용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며, 법률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적고 시행령 제10조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금도 주택용소방시설이어서 정답(단독경보형)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단독경보형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소화기와 함께 연기 등을 감지해 스스로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용어 설명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소방시설에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