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16회 40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단독경보형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단독경보형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2.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정답 단독경보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내용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며, 법률은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적고 시행령 제10조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금도 주택용소방시설이어서 정답(단독경보형)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단독경보형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소화기와 함께 연기 등을 감지해 스스로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소방시설에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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