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주택용소방시설·성능위주설계·내진설계·임시소방시설·방염·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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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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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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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소방시설 설치기준 = 「어떤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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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건물의 층·창을 가르는 정의(피난층·무창층),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큰 건물의 성능위주설계, 내진설계와 방염을 묻습니다. 대상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 — 누가 설치하나
| 구분 | 내용 |
|---|---|
| 설치하는 사람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 |
| 설치할 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 설치기준 |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
피난층과 무창층은 다른 말입니다
| 용어 | 뜻 |
|---|---|
|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에서 밑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내이며,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창살 같은 장애물이 없고,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
공사 현장→화재위험작업(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하기 전→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입니다. 종류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피난구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가 간이피난유도선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설치·관리가 안 되면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신축 건물
| 대상 (신축만) | 기준 |
|---|---|
| 아파트등 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
| 아파트등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 |
| 아파트등이 아닌 것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
|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 영화상영관 | 하나의 건축물에 10개 이상 |
성능위주설계를 한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높이 100미터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진설계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에 적용합니다. 방염은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커튼류·카펫·벽지류·합판·섬유판·암막 등이 대상인데, 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는 벽지류에서 빠집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설치해야 합니다.
- 피난층(바로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무창층(창이 거의 없는 층)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1.2미터는 개구부 밑부분의 높이 요건이지 지름 요건이 아닙니다.
- 성능위주설계의 층수는 아파트등이면 지하층 제외, 아파트등이 아니면 지하층 포함입니다.
- 소화기구에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이고, 아파트와 기숙사는 빠집니다.
함정 주의. 아파트등은 지하층을 빼고 50층·200미터, 아파트등이 아니면 지하층을 포함해 30층·120미터입니다. 무창층의 30분의 1·50센티미터와 피난층의 정의를 서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무창층 개구부는 기출에서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적었으나 지금은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50센티미터는 같습니다). 간이피난유도선은 기출에서 별표 8 제1호 라목으로 적었으나 지금은 마목이고 라목은 가스누설경보기입니다. 제15회 기출의 점검기록표는 관리업자가 부착한다고 보았으나 지금은 관계인이 게시합니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제외되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설치 대상이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빈칸 정답은 단독경보형(단독경보)이다.
-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시행령 제2조 제2호). 무창층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이고,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제1호). 빈칸 정답은 피난층, 30, 50이다.
-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법 제15조 제1항). 종류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고(시행령 별표 8 제1호), 피난구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가 간이피난유도선이다. 빈칸 정답은 간이피난유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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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위주설계는 신축하는 대상만 하며(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아파트등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등이 아닌 것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다. 높이 100미터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미터 이상인 터널 등도 시행령상 대상이다.
- 내진설계기준 적용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제2항). 방염대상물품은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펫·합판·섬유판·암막·무대막 등이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 종이벽지는 제외된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점검기록표는 지금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법 제24조 제1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