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하자 · 제16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며(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지붕공사는 5년이다(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붕공사
- ② 식재공사
- ③ 급수설비공사
- ④ 블럭공사
- ⑤ 옹벽공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지붕공사)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지붕공사와 함께 조적공사(블록공사)와 옹벽공사도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식재공사와 급수설비공사는 3년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④ㆍ⑤가 모두 가장 긴 5년이어서 답이 ①ㆍ④ㆍ⑤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며(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지붕공사는 5년이다(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별표 4는 식재공사(조경공사)와 급수설비공사를 3년으로 정하고, 블록공사(조적공사)와 옹벽공사(대지조성공사)는 지붕공사와 같은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④ㆍ⑤가 모두 가장 긴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에 대해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지붕공사는 5년이지만 지금 기준표에서는 블록공사와 옹벽공사도 5년이어서 가장 긴 것이 하나로 가려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의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 10년과 시설공사별 별표 4의 기간으로 나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ㆍ침하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붕공사(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보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어서 이 보기가 정답이다. (정답)
- ② 식재공사는 조경공사에 속하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 지붕공사보다 짧다.
- ③ 급수설비공사는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에 속하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지붕공사보다 짧다.
- ④ 블록공사는 조적공사에 속하며 지금 별표 4는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별표 4 제19호). 지금 기준으로는 지붕공사와 같은 기간이다.
- ⑤ 옹벽공사는 대지조성공사(토목옹벽)와 철근콘크리트공사(건축옹벽)에 모두 들어 있고 지금 별표 4는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별표 4 제16호ㆍ제17호). 지금 기준으로는 지붕공사와 같은 기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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