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하자 · 제16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며(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지붕공사는 5년이다(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붕공사
  2. ② 식재공사
  3. ③ 급수설비공사
  4. ④ 블럭공사
  5. ⑤ 옹벽공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지붕공사)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지붕공사와 함께 조적공사(블록공사)와 옹벽공사도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식재공사와 급수설비공사는 3년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④ㆍ⑤가 모두 가장 긴 5년이어서 답이 ①ㆍ④ㆍ⑤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며(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지붕공사는 5년이다(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별표 4는 식재공사(조경공사)와 급수설비공사를 3년으로 정하고, 블록공사(조적공사)와 옹벽공사(대지조성공사)는 지붕공사와 같은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④ㆍ⑤가 모두 가장 긴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에 대해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지붕공사는 5년이지만 지금 기준표에서는 블록공사와 옹벽공사도 5년이어서 가장 긴 것이 하나로 가려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의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 10년과 시설공사별 별표 4의 기간으로 나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ㆍ침하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붕공사(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0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보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어서 이 보기가 정답이다. (정답)
  • ② 식재공사는 조경공사에 속하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 지붕공사보다 짧다.
  • ③ 급수설비공사는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에 속하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지붕공사보다 짧다.
  • ④ 블록공사는 조적공사에 속하며 지금 별표 4는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별표 4 제19호). 지금 기준으로는 지붕공사와 같은 기간이다.
  • ⑤ 옹벽공사는 대지조성공사(토목옹벽)와 철근콘크리트공사(건축옹벽)에 모두 들어 있고 지금 별표 4는 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별표 4 제16호ㆍ제17호). 지금 기준으로는 지붕공사와 같은 기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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