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 제23회 7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①이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①이 이 조문과 같다. 내력구조부별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를 따르며,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기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기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에서 빠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을 맡은 시공자도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①이 옳다. 나머지는 기간이나 예치 의무를 틀리게 적었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이다.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돈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② 공용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2호).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은 전유부분의 기산일이어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5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④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는 시행령 별표 4에서 3년 기간에 속한다. 1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단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예치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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