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임대관리업 · 등록말소 · 제17회 4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단서·제2호). 나머지 보기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가 정한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단서·제2호). 나머지 보기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말소할 사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경우는 거짓 등록, 영업정지 중 영업, 최근 3년간 영업정지 합계 12개월 초과, 등록증 대여 같은 중대한 경우뿐이다. ①②③④는 말소나 영업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라서 정답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 등록말소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없애는 처분으로, 일부 사유(거짓 등록, 영업정지 중 영업 등)는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제10조제1항제5호).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목적의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이다(제10조제1항제3호).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이다(제10조제1항제4호). 문항의 기간 표현은 다르지만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④ 보고·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이다(제10조제1항제7호).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제2호). 해당하는 경우이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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