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등록·결격·말소·업무·보증상품·위수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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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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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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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주택임대관리업 = 「집주인에게서 임대관리를 맡아 해 주는 사업」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 임대료 부과·징수,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 같은 일을 대신합니다.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이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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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
| 구분 | 하는 일 | 등록 규모(합산) | 보증상품 | 위·수탁계약서 |
|---|---|---|---|---|
| 자기관리형 | 소유자에게서 주택을 임차해 자기책임으로 전대합니다 | 100호 이상 |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료,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이 들어갑니다. 관리수수료는 아닙니다 |
| 위탁관리형 | 소유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합니다 | 300호 이상 | 가입 의무는 자기관리형에게만 있습니다 | 관리수수료는 이 유형만 해당합니다 |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업을 위 규모 이상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자기관리형을 등록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중 임대인을 위한 보증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등록을 못 하는 사람과 등록이 없어지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이미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 구분 | 사유 |
|---|---|
| 반드시 말소 |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를 받아 합산 12개월을 넘긴 경우 · 명의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말소 아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에 못 미친 경우 ·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
이 가운데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영업정지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당 3만원이고 1개월은 30일로 보며,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변경 신고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10일이 아닙니다. 자본금이나 전문인력이 늘어난 정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말소된 뒤에는 2년, 실형을 마친 뒤에는 3년입니다. 두 숫자를 바꿔 쓰면 틀립니다.
- 현황 신고는 반기나 1개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사항 신고는 자기관리형만 해당합니다.
- 거짓 등록은 말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27번
- 제27회 67번
- 제26회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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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록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면 신고하되 자본금의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7조 제3항~제5항). 10일은 틀린 숫자다.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1천만원 이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관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상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이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이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 업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시행령 제12조).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만 해당하므로 자기관리형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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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법 제9조).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다.
-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 등록·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 후 합산 12개월 초과·명의나 등록증 대여이고, 나머지는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 시행령상 등록 규모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 합산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이다(시행령 제6조 제1항).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법 제8조 제1호). 업무는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료 부과·징수, 입주 및 명도·퇴거이고 중개업은 제외한다(법 제11조). 현황은 분기마다 신고하고(법 제12조), 보증상품(약정 임대료 3개월 분 이상 보증)은 자기관리형만 가입한다(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