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라돈 · 제17회 48번 해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다.
- ②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m³ 이하이다.
- ③ 실내공기질 측정시 100세대의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 ④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톨루엔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000㎍/m³ 이하이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더해지고 측정결과도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바뀌어, 지금 기준으로는 ①과 ④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지금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에 라돈이 더해져 있고(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측정결과는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6개 항목만 든 ①과 3일 전부터 공고한다는 ④는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포함되고, 결과 공고도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한다. 그래서 문항의 ①(6개 항목)과 ④(3일 전)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폼알데하이드 210㎍/㎥, 톨루엔 1,000㎍/㎥ 이하 등이다(시행규칙 별표 4의2).
- 라돈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의 하나로, 권고기준은 148Bq/㎥ 이하이다(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표 4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①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 라돈이 더해진 7개이므로(시행규칙 제7조제3항) 6개 항목만 든 이 서술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② 폼알데하이드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 이하이다(시행규칙 별표 4의2). 옳은 설명이다.
- ③ 측정장소 수(문항: 100세대는 2개, 초과 100세대마다 1개 추가)는 지금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할 뿐이다. 문항 ③은 옳지 않은 보기이며 정답이다.(정답)
- ④ ④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은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시행규칙 제7조제5항). 문항의 「3일전부터」는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⑤ 톨루엔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000㎍/㎥ 이하이다(시행규칙 별표 4의2).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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