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등 · 입주자대표회의 · 제17회 69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그러므로 정답은 1, 2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 · 빈칸 2 2입니다.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1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1, 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그러므로 정답은 1, 2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받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두 달 안에 결산서를 낸다.
용어 설명
- 관리비등
-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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