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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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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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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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3문항이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2026. 6. 2.>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2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쉬운 설명
사업자 선정 = 「관리비 등을 쓰는 일을 맡길 업체를, 누가 고르고 누가 집행하는지 정해 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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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을 쓰려면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고르는 쪽과 집행하는 쪽이 정해져 있고, 시험은 이 짝을 바꿔 놓은 보기로 묻습니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고(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 시행령은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라고 정합니다.
누가 고르고, 누가 집행하나
| 선정 · 집행 | 어떤 일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 |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수선·유지(냉난방시설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과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물품의 구입과 매각·잡수입의 취득·보험계약 등 | 주민공동시설 위탁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 |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선정·집행한다 ✕ |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한다 ✕ |
업체를 입찰로 고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을 보고 싶어 하면 볼 수 있게 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참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업체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해 새 입찰에서 기존 업체의 참가를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따라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 — 1개월과 2개월을 가르자
사업계획·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한 해 집행→사업실적서·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예산안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고, 중간에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결산서는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냅니다.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쪽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예산안 승인은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 제출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두 숫자를 서로 바꾸거나 「3개월」·「개시 2개월 전」으로 쓰면 틀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고르는 공사라도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는 관리주체가 집행합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입니다. 업체 선정결과나 계약서의 공개 기한이 아닙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관리비등에 들어갑니다. 예산안에서 빼야 한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54번
- 제27회 28번
- 제26회 10번
- 제26회 26번
- 제24회 8번
- 제23회 30번
- 제22회 8번
- 제19회 30번
- 제19회 33번
- 제19회 34번
- 제19회 66번
- 제18회 35번
- 제18회 51번
- 제17회 32번
- 제17회 38번
- 제17회 69번
- 제15회 10번
- 제15회 43번
- 제14회 4번
- 제14회 14번
- 제13회 57번
- 제11회 5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예산안은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 결산서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계약서는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공개」.
함정 주의.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이라도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는 선정·집행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는 선정만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집행은 관리주체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을 근거로 물었고 「주민운동시설」이라고 적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고 「주민공동시설」로 부릅니다. 기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지금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고,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는다(시행령상). 제28회 54번 빈칸 ㄱ은 1(개월), ㄴ은 입주자대표회의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므로 제18회 51번 빈칸은 2다.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집행 주체는 셋으로 갈린다(시행령상).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은 승강기유지·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용역·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집행은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와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 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다. 제24회 8번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ㄷ·ㄹ이고, ㄱ이 든 조합은 모두 틀린다.
- 사업자 선정은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시행령상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반드시 참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역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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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9회 66번 빈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1이다. 업체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 등의 부과명세다(시행령상).
- 관리비등의 장부와 증빙서류(증빙자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년은 틀린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시행령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관리비등에 들어가므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다.
- 사업주체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