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제17회 71번 해설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고, 그 규모는 자기관리형이 100호, 위탁관리형이 300호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러므로 정답은 100, 300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00 · 빈칸 2 300입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호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호
정답 빈칸 1 100 · 빈칸 2 3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100, 3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고, 그 규모는 자기관리형이 100호, 위탁관리형이 300호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러므로 정답은 100, 300이다. 문항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 관리를 맡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직접 임차해 관리하는 자기관리형은 100호, 소유자에게 관리를 위탁받는 위탁관리형은 300호부터이다.
용어 설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주택임대관리업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가목).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주택임대관리업이다(같은 호 나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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