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수선 · 주요구조부 · 제17회 10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은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로서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ㆍ보ㆍ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ㆍ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수선 등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①은 내…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③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은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우로서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ㆍ보ㆍ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ㆍ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 수선 등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①은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이어서 30제곱미터에 못 미쳐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공사는 허가를 받지만 주요구조부를 뜯지 않는 작은 수선은 신고만 해도 된다.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고칠 때부터 신고 대상이라서 20제곱미터인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건축신고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수선 등은 미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내력벽은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0제곱미터 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해당한다.
-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 해당한다.
-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 해당한다.
-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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