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목적·적용 범위와 용어의 정의(주요구조부·대수선·발코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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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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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항 제1·2·3·4·5·6·7·8·9·10·12·13·14·15·17·19·21호와 제2항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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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9.,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3·4·5·7·8·9·10·12·14·15·17·19호만)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건축법 총칙 = 「건축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그리고 기출에 자주 나오는 용어의 뜻」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유산이나 철도 선로 부지의 일부 시설처럼 정해진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구분적용 제외
문화유산 등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명승 등
철도·궤도 선로 부지운전보안시설,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 시설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하천구역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 기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로 적었으나 현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 이름과 뜻

용어뜻
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부속구조물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려고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시행령상 환기구) — 빈칸에는 「부속」
부속건축물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은 제외)
지하층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
고층 / 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
설계도서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기술자설계도서를 작성·해설하는 자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자 / 구조·설비 등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감리에 협력하는 자
내화구조 · 방화구조 · 난연재료화재에 견디는 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는 구조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이라 30층 미만이어도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30층·100미터는 초고층의 기준이 아닙니다.
  • 최하층 바닥·사이 기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지만, 보와 기둥은 주요구조부입니다. 지하층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 발코니와 부속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뜻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고층건축물은 30층·120미터, 초고층 건축물은 50층·200미터.
함정 주의. 30층 이상 또는 100미터 이상은 초고층이 아니다(고층은 30층·120미터, 초고층은 50층·200미터). 발코니(완충공간·외벽에 접함)와 부속건축물(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 설계자(설계도서 작성)와 공사감리자(시공 확인·감독)도 구분한다.
  • 적용 제외(건축법 제3조①): 지정문화유산 등,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플랫폼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컨테이너 간이창고와 고속철도의 역사는 적용 제외가 아니다. ⚠️ 기출의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는 현행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다.
  •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빈칸 정답은 「완충공간」·「외벽」, 용어 빈칸은 「발코니」(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속건축물」의 뜻이 아니다.
  • 부속구조물·부속건축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 부속구조물이다 — 빈칸 정답은 「부속」(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시행령은 이를 환기구로 정한다(시행령 제2조 제19호).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이다(시행령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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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행위: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며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고,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 빈칸 정답은 「리모델링」. ⚠️ 기출의 「종전과 같은 규모」 재축은 현행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 등의 요건으로 나뉜다.
  • 대수선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기둥·보·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가구 간 경계벽, 외벽 마감재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이 해당하고 내부 마감재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 기출의 미관지구 외부형태 변경은 현행 제7호가 삭제되어 대수선 범위에 들지 않는다.
  • 규모·구조 용어: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30층 미만이라도 120미터 이상이면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2조 제15호). 다중이용 건축물은 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등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며 동물원·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 제17호). ⚠️ 기출의 「지적법」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대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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