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제17회 15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는 제외되므로(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3. ③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5.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로 정의한다(제2조 제7호). 그래서 ①의 임대사업자 정의와 ④의 지방공사 전제, ⑤의 징역ㆍ벌금 제재(지금은 제67조 제5항의 과태료)가 지금 조문과 달라,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는 제외되므로(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여서(제2조 제7호) ①의 임대사업자 정의와 ④의 지방공사 전제가 지금 조문과 다르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⑤의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나라나 지방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은 예외다. 옛 법이 없어지고 임대사업자의 범위도 달라져 지금 법으로는 보기를 가리기 어렵다.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이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준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이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옳은 설명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5조의2). 문항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가입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5항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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