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과 임대차계약(임대료 증액·표준임대차계약서·계약 신고·임대보증금 보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외 3개 법령 10개 조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3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0 / 18
출제된 회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7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4회 · 25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1. 5. 18.>
[본조신설 2015. 8. 28.]
[종전 제49조는 제52조의2로 이동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9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19. 11. 26.>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0. 8. 18.>
[본조신설 2017. 10. 24.]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0. 19., 2021. 2. 2., 2022. 2. 28., 2025. 10. 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19.]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2020. 8. 18., 2024. 12. 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 16.>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 2019. 4. 23.>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7., 2018. 1.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9.>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2019. 4.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 1. 16., 2018. 8. 14.>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4., 2020. 6. 9.>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6., 2018. 8.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8. 14., 2020. 8. 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0. 8. 18., 2023. 6. 1.>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 2021. 9. 14.>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9. 4. 23., 2020. 8. 18., 2021. 9. 14., 2023. 6. 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1.>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8., 2021. 9. 1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9. 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개정 2025. 1. 14.>
⑨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 14.>
⑩ 보증회사는 제9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 14.>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1.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9. 4. 23., 2020. 6. 9., 2020. 8. 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4. 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 4. 23.>
3. 삭제<2019. 4. 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8. 14., 2019. 4. 23., 2019. 11. 26., 2020. 6. 9., 2020. 8. 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8. 14., 2019. 4. 23.>
1. 삭제<2020. 6. 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신설 2021. 9. 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 4. 23., 2021. 9.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임대조건과 임대차계약 =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 내용을 신고·보증하는 규칙」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계약기간·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보증에 가입해 지킵니다. 기출에 「임대주택법」으로 나온 문항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 — 계약 내용은 언제 신고하나

구분신고 시점
원칙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변경신고바꾸기 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 — 수수료와 가입

보증 수수료는 1년마다 다시 계산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를 올릴 때

증액 청구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음

보증금이 오르면 임차인은 그 증가분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 그 임차인에게 팔(분양전환) 예정이면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기출(옛 임대주택법)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로 선정한다고 했으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한부모가족·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등으로 선정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 보증 수수료의 재산정 단위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 임대료 증액에서 5는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한도 비율이고, 1은 다시 올릴 수 없는 기간(년)입니다.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서술은 맞는 서술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변경 신고: 변경예정일 1개월 전.
암기팁. 공공임대: 증액 후 1년 / 연체 3개월 / 국외 1년 / 입주불가 3개월.
함정 주의. 5와 1을 맞바꾸지 않는다(5는 증액 한도 비율, 1은 재증액 금지 기간). 신고 시점도 구분한다 — 일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신고·계약서(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한다(같은 법 제46조②).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③). 계약 체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쓴다(같은 법 제47조①).
  • 임대보증금 보증(민간임대주택): 수수료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가입 대상이고,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의 금액 이하이며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 말소일에 임대 중이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보증회사는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다.
  • 분양전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③), 기출의 정의는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 빈칸 정답은 「분양전환」. ⚠️ 기출의 정의는 옛 임대주택법의 것이고,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은 분양전환을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정한다(제2조 제4호).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임대료 증액(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 포함)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증액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②).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고(같은 법 제49조③, 시행령 제45조①),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9조④).
  • 기간 숫자(공공임대주택): 연체로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해야 하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①2호),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주택에서 국외 체류로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이다(시행령 제48조①1호다목). 사업자는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①1호).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에 임대하는 기간은 6년 이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①).
  • 임차인 자격·제재(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공급하며 부정 공급은 금지된다(제42조①②).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고(제67조②5호) 등록말소는 거짓 보고·3회 이상 불응일 때다(제6조①13호). ⚠️ 기출(옛 임대주택법)에서는 보증 미가입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현행은 임대보증금 100분의 10 이하(3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다(제67조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