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총괄사업관리자 · 사업협의회 · 제17회 18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①은 우선사업구역의 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제1…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4.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①은 우선사업구역의 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제15조 제2항)과, ②는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이면 위원이 30인 이내인 점(제17조 제2항)과 어긋난다. ③ㆍ⑤는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추천한 자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고(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유찰 시 수의계약 규정이 없다는 점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낡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사업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초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게 사업 전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가 이 내용이어서 맞다.

용어 설명

총괄사업관리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등을 맡는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사업협의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협의회로,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우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별도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3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10곳 이상일 때 20인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4항).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일간신문 공고, 현장 설명회, 토지등소유자 투표를 거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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