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과 사업시행(총괄사업관리자·기반시설 비용·임대주택)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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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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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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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3. 12. 26.]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5. 30.]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2. 2.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세우는 토지 이용·기반시설 설치 등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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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합니다.
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빈칸으로 나오면 숫자는 2, 용어는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계획에 들어가는 것
| 구분 | 대표 항목 |
|---|---|
| 구역에 관한 것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존치지역, 우선사업구역의 지정 |
| 시설과 비용 |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 사람에 관한 것 |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
존치지역을 세분하면 존치정비구역(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과 존치관리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구역)으로 나눕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내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면,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은 얼마나 짓나
| 무엇 | 기준 |
|---|---|
| 공급 범위 |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임대주택등)을 공급 |
| 큰 주택의 비율 |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늘어난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등을 짓게 하고, 그중 85제곱미터를 넘는 큰 집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고 외우면 됩니다.
총괄사업관리자와 사업협의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등을 맡습니다.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개최합니다.
- 75퍼센트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범위이고, 5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비율의 상한입니다. 용적률 빈칸에 50을 쓰면 틀립니다.
- 효력 상실 기한은 2년입니다. 1년은 시·도지사 등이 연장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 사업협의회는 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개최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최합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일 때 위원 수는 20인이 아니라 30인 이내입니다.
-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대주택등은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고(제31조 제1항), 그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빈칸 정답은 용적률 범위가 75, 면적이 85이며, 50은 제2항의 비율 상한이다. ⚠️ 기출에서는 「임대주택」이라 적었으나 지금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빈칸 정답은 ㄱ 2, ㄴ 재정비촉진계획이다.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제26조),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한다(제11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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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고(제9조 제1항),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3항). 결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다(제12조 제1항).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사업을 서로 연계해 광역적으로 수립한다(제10조).
-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역)과 존치관리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구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도 들어간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맡는다(제14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구역이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개최한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