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제17회 24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시행령이 든 것은 요금 미납, 불합리한 조건 제시, 전기품질에 맞지 않는 공급 요청, 행정기관의 공급 정지 요청 등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시행령이 든 것은 요금 미납, 불합리한 조건 제시, 전기품질에 맞지 않는 공급 요청, 행정기관의 공급 정지 요청 등이다. 대량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시기까지 미리 공급을 요청하지 않을 때만 거부 사유가 되는데,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이면 사용 예정일 3년 전까지 요청하면 된다. ⑤는 4년 전에 요청하는 경우로 기한보다 이르므로 거부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량 사용자는 용량이 클수록 더 일찍 알려야 한다. 10만~30만 킬로와트는 3년 전까지면 되는데 4년 전에 알렸으니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알린 것이라 거부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전기사업법이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로 대통령령에 정해 둔 정당한 사유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전기사용자가 전기의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지금 시행령은 이를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로 적는다.
- ③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⑤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대량 사용은 사용 예정일 3년 전까지 요청하면 되므로, 4년 전에 요청하는 경우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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