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의 허가와 전기의 공급(전기신사업·공급 거부 사유·기본공급약관·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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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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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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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5., 2020. 3. 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5. 21.]
[제목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6. 12.]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9. 5. 21.]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28.]
[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3 쉬운 설명
전기사업의 허가와 공급 =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전기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이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할 때는 먼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의 겸업은 예외입니다.
허가·등록·인가·신고 — 누가 무엇을 받나
| 대상 | 절차 |
|---|---|
| 전기사업 | 허가 —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
|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 등록 —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가 아닙니다 |
| 기본공급약관 |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 선택공급약관 |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조건을 정한 약관. 전기사용자가 기본공급약관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신사업자의 약관 |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시행령상)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금 체납, 불합리한 조건 제시, 품질에 맞지 않는 전기 요청,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미수검, 행정기관의 공급 정지 요청, 재난 등입니다.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 보수기간 중 요청은 발전사업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량 사용 예정자의 사용량 | 사용 예정일 얼마 전까지 요청해야 하나 |
|---|---|
| 5천킬로와트(일반업무시설은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 | 1년 전 |
|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 | 2년 전 |
|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 | 3년 전 |
| 30만킬로와트 이상 | 4년 전 |
이 기한까지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 사유가 됩니다. 기한보다 일찍 요청했다면 이 기한을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량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이나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따로 거부 사유입니다.
남의 토지를 쓰거나 들어갈 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로 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15일 이내에서 남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고, 일시사용을 했으면 즉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라면 사용 일시와 기간을 미리 거주자와 협의합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기본공급약관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 인가를 하려는 경우 거치는 것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남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협의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 대량 사용자가 4년 전에 10만~30만 킬로와트 사용을 요청했다면 기한(3년 전)보다 일찍이므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22번
- 제27회 21번
- 제26회 63번
- 제25회 22번
- 제24회 20번
- 제24회 60번
- 제22회 22번
- 제20회 22번
- 제18회 22번
- 제17회 24번
- 제14회 30번
- 제14회 31번
- 제11회 2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해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리하면 자료 요청과 우선 구매는 옳은 보기이고, 보완공급약관을 허가 대상으로 적은 선택지는 틀린 보기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제7조의2 제1항). 충전요금은 표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기신사업자의 약관은 신고이며, 전기판매사업의 정의에서 충전사업은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전기는 대통령령 범위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
-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16조 제1항·제2항). 빈칸 정답은 전기위원회다. 약관은 시행 전에 영업소 등에 갖춰 두어 열람하게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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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은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장관의 허가·변경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7조 제1항·제2항). 두 종류 이상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안 되며, 시행령상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의 겸업·도서지역의 전기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한해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예외다(제7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 공급 거부 사유는 시행령상 요금 체납, 불합리한 조건, 품질에 맞지 않는 전기 요청, 사용전점검 미수검, 행정기관 정지 요청, 재난 등이다(시행령 제5조의5). 정기 보수기간 중 요청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대량 사용자는 1만킬로와트 미만 1년·10만 미만 2년·30만 미만 3년·그 이상 4년 전까지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 사유가 되고, 대량 공급으로 품질 유지 기준이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거부 사유다.
- 남의 토지 출입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며(제88조), 긴급 일시사용은 15일 이내이고 즉시 통지한다(제87조 제2항·제3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선로를 설치하려면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시사용이 끝나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