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 주관기관 · 제17회 25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무 장관이 주관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에는 사업과제·사업범위·수행방법, 사업비의 지급,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해약·위반,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 ③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정답 ③
핵심 해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무 장관이 주관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에는 사업과제·사업범위·수행방법, 사업비의 지급,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해약·위반,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보기 중 이 목록에 명시된 것은 ③의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 근거
- 전기사업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약서에 꼭 적을 항목은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다. 사업과제·사업비 지급·결과 보고와 활용·변경 해약 위반·기술료 등이다. 인력 양성이나 연구기관 육성은 사업의 종류이지 협약에 적는 항목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관기관
- 사업을 실제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없다.
-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시행령은 이 대신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든다.
- ③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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