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 주관기관 · 제17회 25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무 장관이 주관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에는 사업과제·사업범위·수행방법, 사업비의 지급,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해약·위반,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③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정답 ③

핵심 해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무 장관이 주관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에는 사업과제·사업범위·수행방법, 사업비의 지급,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 협약의 변경·해약·위반,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보기 중 이 목록에 명시된 것은 ③의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약서에 꼭 적을 항목은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다. 사업과제·사업비 지급·결과 보고와 활용·변경 해약 위반·기술료 등이다. 인력 양성이나 연구기관 육성은 사업의 종류이지 협약에 적는 항목이 아니다.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관기관
사업을 실제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없다.
  • ②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시행령은 이 대신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든다.
  • ③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 ④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 ⑤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약 사항 목록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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