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과태료와 형벌 · 제17회 26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적 제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의 유지관리, 비용의 관리주체 부담, 관리주체의 직접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유지관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4.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유지관리업자」라는 말은 지금 법에서 쓰이지 않는다. 지금 법 제39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유지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은 낱말만 바뀐 채 이어진다.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지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제63조 제1항 제6호) ⑤는 지금도 옳지 않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적 제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의 유지관리, 비용의 관리주체 부담, 관리주체의 직접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의한 유지관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벌 대상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대한 손괴로 공중을 위험에 빠뜨리면 돈(과태료)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이다. 과태료 1억원은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거나 성실히 하지 않은 자에게 붙는 것이라 ⑤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나뉜다.
과태료와 형벌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고, 징역·벌금은 형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문항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시설물안전법 제63조제1항제6호) 1억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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