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기본계획·관리계획과 유지관리(유지관리 대행·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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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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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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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21.>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2026. 8.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시설물 관리계획 = 「나라는 5년마다 큰 방향을 정하고, 관리주체는 매년 자기 시설물의 점검·유지관리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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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집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관보에 고시합니다. 세우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구에게 내나

구분내용
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보에 고시. 시·도지사나 3년마다가 아닙니다
시설물관리계획관리주체가 매년 수립·시행.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에 넣을 것조직·인원·장비, 긴급상황 조치체계, 설계도서 보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비용, 수시점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비용 사항과 수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5년)→관리주체 시설물관리계획(매년)→점검·진단·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내나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냅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관리주체 몫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냅니다.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한해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종류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21층 업무시설처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1종시설물입니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면 제2종시설물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21층 업무시설은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라도 제2종이 아니라 제1종시설물입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고시하려면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규정이 있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 시공한 자는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 중대한 손괴로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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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계획의 순서 =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 5년」 → 관리주체 「시설물관리계획 매년」. 비용은 「관리주체 원칙, 시공자 예외(하자담보책임기간)」.
함정 주의. 사람(주체)을 바꿔치기한 보기가 자주 나온다.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라 부르던 것을 지금은 시설물관리계획이라 부르고, 조치 결과 통보 상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제16회 27번).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 협의 상대는 기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시행령은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제24회 16번). 기본계획이 10년마다라는 서술(제18회 23번 ①)은 지금도 틀립니다.
  • 비용(법 제56조):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하자담보책임이 빈칸이면 기간 이름이고, 부담자 빈칸이면 시공자다.
  • 24회 16번 유형: 21층 업무시설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제1종시설물이고,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3년마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5조 제1항). 시설물을 시공한 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는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2항).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 고시 협의는 옳다(시행령 제31조).
  • 19회 18번 유형: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한다(법 제28조 제1항). 1종시설물의 정의,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의 구분,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보 고시,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하도급(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1회에 한함)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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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관리계획: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고(시행령 제3조 제1항),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법 제6조 제5항).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비용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제3종시설물 중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며 그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법 제24조 제3항).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법 제39조 제3항). 그러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법 제63조 제1항 제6호). 1억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은 틀리다.
  • 보고·고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법 제13조 제7항). 지방공기업은 공공관리주체다(법 제2조). 안전점검 등의 대행 비용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37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출제 후 법 개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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