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단 · 특별승계인 · 제17회 28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②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그래서 ②가 옳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행위도 할 권한이 있으며,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인은 외부인도 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고, 권한은 규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집을 산 새 주인은 전 주인 때 생긴 관리단의 빚에도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뽑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②만 맞다.
용어 설명
- 관리단
- 건물에 전유부분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다.
- 특별승계인
- 전 소유자의 지위를 매매 등으로 이어받은 새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므로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므로(제27조 제2항)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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