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관리인·규약·관리단집회(재건축 결의)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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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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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3. 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관리단 =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구성하는 건물 관리 단체」 · 관리인 =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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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따로 설립 절차 없이 생깁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시험은 기한·정족수·숫자를 한 군데씩 바꿔 놓고 묻습니다.
관리단집회는 이렇게 열립니다
| 무엇 | 기준 |
|---|---|
| 정기 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 |
| 소집 청구·직접 소집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관리인이 소집.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 있음. 두 정수 모두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음 |
| 소집 통지 |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1주일 전에 통지.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소집절차 생략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음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규약과 결의취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이 보관합니다. 규약과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건축 결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재건축에 참가할지 회답하라고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3분의 2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종료 2개월 전이나 5개월 이내가 아닙니다.
- 결의취소의 소는 90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입니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의 범위입니다.
- 회답 촉구에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참가」가 아니라 「불참」으로 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정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제32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다(제35조). 소집 청구 정수(5분의 1 이상)와 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가 직접 소집하는 정수(5분의 1 이상)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고, 소집통지 1주일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 중 1인이 보관한다(제30조 제1항).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며 90일은 틀리다.
-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출석위원 과반수」라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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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제2항),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5항).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관리·변경에 관한 집회 결의의 집행, 비용·분담금의 청구·수령·관리,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제25조 제1항).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년 1회 이상 보고하고(제26조 제1항), 시행령상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하고, 결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는다(제47조). 회답을 촉구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제48조 제2항·제3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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