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일반회계 · 이익적립금 · 제17회 61번 해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항은 주택법 제66조의 국민주택기금 결산 손실금 보전 규정을 묻는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반회계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 )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정답 일반회계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주택법 제66조의 규정은 지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에 있으며,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일반회계)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은 주택법 제66조의 국민주택기금 결산 손실금 보전 규정을 묻는다. 지금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에 있어,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먼저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으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빈칸은 일반회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금이 손해를 보면 기금 안의 이익 쌓아 둔 돈으로 먼저 메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의 일반 살림(일반회계)에서 채울 수 있다.

용어 설명

일반회계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위한 세입·세출을 한데 모은 회계다.
이익적립금
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을 쌓아 두는 돈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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