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도임대주택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제17회 67번 해설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주택 관리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 )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다. 문항이 인용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 승인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주택 관리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빈칸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가 사라진 부도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시장 등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시장 등은 혼자 정하지 않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용어 설명

부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의 관리가 어려워진 임대주택을 뜻하던 용어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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