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도임대주택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제17회 67번 해설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주택 관리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 )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다. 문항이 인용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관리 승인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주택 관리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빈칸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다.
법령 근거
- 임대주택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가 사라진 부도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시장 등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시장 등은 혼자 정하지 않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용어 설명
- 부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주택의 관리가 어려워진 임대주택을 뜻하던 용어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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