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선거관리위원회 · 동별 대표자 · 제18회 29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따라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④가 옳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 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③의 「국토교통부령」은 지금 조문에서 「관리규약」이어서 ③은 지금도 옳지 않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따라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④가 옳다. ①은 동별 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 남은 임기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시행령 제16조) 옳지 않고, ②는 소속 직원 위촉이 500세대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시행령 제15조제3항)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해진다. 300세대에서 선관위 직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거나, 사퇴한 사람이 곧바로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보기는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시행령 제16조제2호·제3호).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의 위촉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시행령 제15조제3항). 300세대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은 지금 조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5조제5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시행령 제15조제4항).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5조제2항제2호).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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