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단체협약 · 일반적 구속력 · 제18회 34번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조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제32조제1항) ③의 「2년」과 다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아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30일 이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한편 지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제32조제1항) 문항 ③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②는 틀렸다. 또 지금 법은 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문항의 ‘2년 초과 불가’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정한 합의이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
- 일반적 구속력
- 한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같은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되는 효력이다(같은 법 제3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1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1조제2항). 30일 이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지금 조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제32조제1항).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이 서술은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3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제35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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