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사용자 · 제18회 3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④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조문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⑤의 「벌금 100만원 이상, 5년」과 다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아 답이 ④·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단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④가 옳지 않다. 한편 지금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서(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문항 ⑤의 「벌금 100만원 이상·5년」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자(세입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법의 결격 기준은 ‘벌금형 후 2년’이라서 문항의 ‘100만원 이상, 5년’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 사용자
-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입주자인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용자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단서). 거주기간만 채우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지금 조문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벌금 100만원 이상, 5년」이라는 이 서술은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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