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사용자 · 제18회 3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②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④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5.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조문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⑤의 「벌금 100만원 이상, 5년」과 다르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아 답이 ④·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단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④가 옳지 않다. 한편 지금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서(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문항 ⑤의 「벌금 100만원 이상·5년」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자(세입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법의 결격 기준은 ‘벌금형 후 2년’이라서 문항의 ‘100만원 이상, 5년’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입주자인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법 제1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용자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단서). 거주기간만 채우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지금 조문은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벌금 100만원 이상, 5년」이라는 이 서술은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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