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조서 · 제18회 67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 · 빈칸 2 조정조서입니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 )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빈칸 1 2 · 빈칸 2 조정조서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을 말하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어져 회의 개최일 2일 전 통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같은 법 제57조에 있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2, 조정조서)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2, 조정조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기 이틀 전에는 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친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 조정조서
-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