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조정 대상·조정의 효력)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외 1개 법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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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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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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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2020. 12. 22.>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 2. 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2. 12.>
③ 삭제 <2019. 2. 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2. 12.]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제1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주택 분쟁을 신청받아 조정안을 내 주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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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꾸립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이 법이 정한 분쟁을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짜입니다

무엇법이 정한 내용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구성하는 사람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 국토교통부장관 ✕ · 임차인대표회장 ✕
위원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입니다)
인원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20명 이내 ✕ · 7명 이내 ✕ · 15인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2년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임기 1년 ✕
주택관리사 위원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됩니다—

누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하는 사람신청할 수 있는 분쟁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임대료의 증액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사항(관리규약,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의 증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위 분쟁 전부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조정이 끝나는 순서

조정 신청→위원장 소집(개최일 2일 전까지 알림)→위원회가 조정안 제시→각 당사자가 받아들임→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두 말을 바꿔 쓴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개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은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도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한쪽이 이의가 있는데도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분양전환가격」은 신청할 수 있고 「분양전환승인」은 제외됩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함정 주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에 두 차례만 연임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임대주택법」의 위원회 규정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2회·제14회·제18회),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11회에서 회의·운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 보기도, 지금은 시행령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 조정 신청 대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제56조 제2항 제2호). 그래서 「분양전환승인 분쟁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고, 「분양전환승인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위원회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제55조 제1항·제2항).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는다(제55조 제3항). 호선하는 것은 시행령상 부위원장이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5조 제5항).
  • 신청 주체와 사항: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의 증액,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사항(관리비·임대료의 증감·공용부분 등의 유지·보수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제56조 제1항). 임차인대표회의도 관리 분쟁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개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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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46조): 어음·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를 6개월 초과하여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주택관리·융자금 변제·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조정의 효력과 회의: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57조). 위원장은 시행령상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5조 제2항).
  • 위원 자격(제55조 제4항): 주택 분야 학문 전공으로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가 된 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등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회의·운영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시행령 제47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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