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회계감사 · 감사인 · 제18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10, 1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0 · 빈칸 2 1입니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 )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10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10, 1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도록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첫 번째 칸의 월을 가릴 수 없다. 두 번째 칸의 매년 1회 이상은 지금도 같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10, 1이다. 결산서와 장부·증빙서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같다. 다만 지금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감사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로만 정하고 있어, 「매년 ( )월 31일까지」의 첫 번째 칸은 지금 기준으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에 한 번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10(월)과 1(회)이다. 지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도록 정해져 있어, 첫 칸에 넣을 월은 지금 기준으로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회계감사
외부 감사인이 관리비 등 공동주택 회계의 결산서와 장부·증빙서류를 점검하는 절차.
감사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맡는 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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