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와 회계서류의 작성·보관·공개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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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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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삭제<2022. 6. 10.>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2. 6. 10.>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2. 6. 10.>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6.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2019. 4. 23., 2022. 6. 10.>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⑧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쉬운 설명
회계감사 = 「매년 외부 감사인에게 관리비 장부를 검사받는 것」 —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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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받으려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그 기준이 단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감사를 건너뛰는 동의 비율
| 단지 규모 | 그 연도 회계감사를 안 받으려면 |
|---|---|
| 300세대 이상 |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 |
| 300세대 미만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300세대 이상인데 과반수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기한과 숫자 가르기
| 무엇을 | 언제까지 · 얼마나 |
|---|---|
| 회계감사를 받는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 감사인이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낸다 |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감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시스템에 공개한다 |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
| 사업실적서·결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낸다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
감사 대상과 감사인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는 네 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입니다. 현금흐름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니다.
감사인을 고르는 쪽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의뢰한 뒤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보관하고 보여 주기
관리비등을 걷고 보관하고 쓰는 모든 거래의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서·결산서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인 정보는 빼고 응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관리규약도 보관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보관해야 하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대상입니다.
- 회계감사를 받는 기한은 9개월, 결과를 보고·공개하는 기한은 1개월입니다. 둘을 바꿔 쓰기 쉽습니다.
-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관리주체는 감사를 받는 쪽입니다.
- 회계처리기준을 고시하는 곳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장부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 ⚠️ 기출 제26회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입주자등 10분의 1의 연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구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항이 삭제되어 300세대 미만도 매년 1회 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29번
- 제27회 69번
- 제26회 10번
- 제26회 26번
- 제26회 53번
- 제25회 28번
- 제24회 34번
- 제24회 71번
- 제23회 36번
- 제23회 53번
- 제22회 53번
- 제22회 65번
- 제20회 30번
- 제20회 33번
- 제20회 52번
- 제19회 30번
- 제19회 32번
- 제18회 32번
- 제18회 70번
- 제17회 42번
- 제15회 10번
- 제15회 43번
- 제14회 4번
- 제14회 54번
- 제13회 44번
- 제13회 57번
- 제12회 45번
- 제11회 43번
- 제11회 50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법 제26조 제1항). 해당 연도에 받지 않으려면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00세대 이상에 과반수라는 보기는 틀리다.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는 연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다(제4항).
-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빈칸 정답은 5이며, 보기에 「년」이 적혀 있으면 숫자만 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제2호).
-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에 대하여 받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제4항).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제2항),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제6항). 현금흐름표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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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법 제26조 제3항).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며(제4항),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제6항). 사업실적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법 제26조 제5항). 서면동의를 받을 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사유를 동의서에 적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제7항·제8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 제7항).
- 입주자등이 장부·증빙서류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서·결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여야 하되,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인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와 연체 내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되, 세대별 사용명세와 연체자의 동·호수는 제외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